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다면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1건 700원,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600원이고,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을 칸이 모자라 재발급받을 때는 내지 않습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으로 발급되는 등록증을 사본이라고 안내하므로,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하면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받으세요.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과 서식, 시행규칙 별표 30, 정부24(2025년 10월 29일 변경)·자동차365(2025년 6월 9일 변경)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8조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되면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재발급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 고르는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분실·멸실: 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 훼손: 등록증이 훼손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등록증의 변경등록사항 칸이 다 찬 경우입니다.
- 기타
다음 경우에는 재발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 등록증이 나옵니다.
- 명의이전(이전등록): 등록관청이 이전등록을 마치면 새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 양수인에게 발급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이전등록 기한과 서류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비용과 가족 간 이전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 등록번호 변경: 변경등록으로 자동차등록번호가 바뀌면 새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 밖의 변경등록은 기존 등록증 해당 칸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해 줍니다(같은 규칙 제32조).
인터넷 신청 — 정부24와 자동차365
| 비교 | 정부24 | 자동차365 |
|---|---|---|
| 신청인 | 본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자동차 소유자만 |
| 온라인 신청 대상 | 안내에 따로 없음 | 개인·외국인 소유자의 개인용·운수사업용(개인택시 등) 차량 |
| 받는 방법 | 수령 방법 선택(방문수령을 고르면 700원 후불) | 인쇄(인터넷 신청 시) 또는 방문 |
| 수수료 | 600원, 방문수령 선택 시 700원 | 인터넷 발급 시 무료로 안내 |
| 이용 시간 | 안내에 따로 없음 | 매일 07:00~22:00, 매월 말일은 18:00까지 |
인터넷 신청에는 첨부 서류가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유자 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재발급 사유를 적고, 자동차365에서는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합니다. 자동차365 안내 표에는 법인·사업자 명의와 법인·관용·단체용 차량이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 표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런 차량은 방문 신청을 준비하세요.
방문 신청과 준비물
정부24는 접수기관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시·도를 안내하면서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입니다. 정부24 안내의 신청 방법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습니다.
자동차365 구비서류 표는 방문 신청 때 다음 서류를 ‘필요’로 표시합니다(인터넷 신청은 무서류).
| 신청인 | 방문 때 표시된 서류 |
|---|---|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 공통 | 자동차등록증 |
표에 자동차등록증이 함께 있으므로 훼손됐거나 기재란이 모자라 바꾸는 경우라면 기존 등록증을 가져가세요. 정부24는 본인 외에 대리인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대리인이 낼 위임 서류는 따로 적지 않았으니, 방문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도 함께 잃어버렸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방문 신청과 준비물·수수료를 참고하세요.
수수료와 면제
| 신청 방법 | 수수료 | 근거 |
|---|---|---|
| 등록관청 방문 | 1건 700원 | 시행규칙 별표 30, 정부24 |
| 정부24 인터넷 | 600원(방문수령 선택 시 700원) | 별표 30(전자민원창구), 정부24 |
| 자동차365 인터넷 | 무료로 안내 | 자동차365 민원신청안내 |
|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면제 | 별표 30 |
시행규칙 별표 30은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600원이라고 정하는데, 자동차365 안내는 인터넷 발급 시 무료라고 표시해 서로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결제 단계에 나오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인쇄본과 원본 차이
정부24는 이 민원으로 발급되는 등록증은 사본이며, 원본이 필요하면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운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 등록증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명문을 덧붙이고, 여러 장이면 연속성을 확인하는 조치와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해 발급하도록 정합니다(제4조).
-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할 때: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받습니다.
- 내용만 확인하면 될 때: 차량번호·차대번호·소유자·검사유효기간 같은 등록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원부에 나오는 칸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갑부·을부 차이와 인터넷 무료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공동명의·법인 차량
공동명의 차량은 2026년 4월 28일 개정·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동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는 경우
- 신청인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이거나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는 경우
- 2번의 관계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특정 고르는 법에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자동차365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고, 방문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주소나 이름이 바뀌었을 때
개인 소유자의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그래서 다음 신고를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따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소유자의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성명·생년월일 정정신고, 주민등록번호 정정·변경 신청
- 외국인·재외동포의 체류지 전입신고나 국내거소 변경신고(체류지·거소가 사용본거지인 경우)
이 밖의 변경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등록증의 해당 칸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해 주며(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 칸이 모자라 재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성명·생년월일 정정신고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변경 사항과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정부24 방법과 14일 기한·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